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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쩌면까탈스러운도라지

어쩌면까탈스러운도라지

25.01.06

신혼특공 계약취소랑 별개로 신생아특공은 가능?

특공을 한번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신혼특공을 넣어서 당첨은 되었는데 사정상 취소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명의로 신생아특공은 가능한가요 둘은 별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25.01.06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에 당첨된 후 신생아특공이 추가로 가능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신생아특공이 불가한 상태 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회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과 신생아특공은 특공 내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하면, 각각의 자격 요건과 당청 이력에 따라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1. 신혼특공 당첨 후 취소의 영향

      • 신혼특공에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고 취소하면, 이는 공식적으로 특공 당첨이력으로 기록이 됩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이력이 있으면 동일한 유형의 특별공급에 재신청 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명의로 신생아 특공 신청 가능 여부

      • 특별공급 당천 제한은 가구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즉,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당첨 이력에 포함이 되므로, 배우자가 대표 신청자로 신청하려고 해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혼과 신생아 특공은 다른 유형으로 간주 욉니다.

    3. 신생차 특공 신청 요건

      • 최근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의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특공 당첨 후 취속하더라도 다른 유형인 신생사 특공은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SH 등 관할 기관에 문의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동일하게 봅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1번만 당첨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한 특별공급 청약은 당첨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바뀐 청약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