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자주 카톡으로 질문드리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도 카톡으로 달라고 하셨고요. 근데 좀 예민하셨는지 까칠하게 답장주셔서 좀 상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서 더 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캡쳐해서 보여주며 속상하다 앞으로 질문하기 싫어진다 등을 얘기했습니다. 친구도 예민하신가보다 등등으로 얘기했는데 이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히 친구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우이므로 명예훼손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더 정확한 것은 해당 카톡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에게 보여주고 속상하다 등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되어야 되고 위의 경우 당사자간의 메신저 내용인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중에 사실의 적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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