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까지 발생한 11일의 월차는 다 소진하였고,
2월에 15일의 연차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1일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3월말까지만
출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중 15일은 연차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 전에 사용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 중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