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 된것을 뜯어본 적이 있고 한달뒤에 돌려줬다면 신고할수 있나요?
한달전 배송 완료 되었다고 한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딱 한달이 된 지금에서야 아무말 없이 문앞에 두고 갔습니다
송장 주소는 제대로 적혀있는데 택배 기사님께서 박스에 쓸때 윗집으로 쓰셨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아침 아무말 없이 집 앞에 택배가 있는거에요.. 아무말 없이요.... 택배 박스는 흐물흐물해져있고 테이프는 다시 붙인 것 같지만 너덜너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수는 모자르지는 않지만 30개중 5개가 묶여져 있지 않고 다 풀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사용절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위 죄는 윗집에서 본인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이미 한달여 동안을 택배 물품의 점유를 침탈한 점에서
절도죄가 이미 성립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다면 바로 윗집을 절도죄라고 단정하여 처벌을 받게끔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택배사 측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 진정을 넣으면 해당 지점장이 연락와서 설명이나 사과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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