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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사슴벌레255
날씬한사슴벌레25520.10.26

택배 오배송 된것을 뜯어본 적이 있고 한달뒤에 돌려줬다면 신고할수 있나요?

한달전 배송 완료 되었다고 한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딱 한달이 된 지금에서야 아무말 없이 문앞에 두고 갔습니다

송장 주소는 제대로 적혀있는데 택배 기사님께서 박스에 쓸때 윗집으로 쓰셨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아침 아무말 없이 집 앞에 택배가 있는거에요.. 아무말 없이요.... 택배 박스는 흐물흐물해져있고 테이프는 다시 붙인 것 같지만 너덜너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수는 모자르지는 않지만 30개중 5개가 묶여져 있지 않고 다 풀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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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사용절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위 죄는 윗집에서 본인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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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한달여 동안을 택배 물품의 점유를 침탈한 점에서

    절도죄가 이미 성립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다면 바로 윗집을 절도죄라고 단정하여 처벌을 받게끔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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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택배사 측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 진정을 넣으면 해당 지점장이 연락와서 설명이나 사과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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