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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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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된 택배를 실수로 뜯었습니다.

최근 저희 집으로 배송된 택배의 포장을 실수로 뜯었습니다.

1. 택배는 집앞 문 바로 앞에 배송되있었고 잠결에 배송 주소만 확인(주소가 일치했음)하고 겉 포장을 일부 뜯었는데 배송장을 다시 확인해보니 수취인 이름이 다른걸 확인했습니다. 주 내용물 및 속 포장 은 손상이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2. 작성일 1월 23일 기준 택배사 사정상 2월 3일 이후로 반송가능 한데 반송할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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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재물손괴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낮습니다.

      2. 오배송한 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박스만 실수로 개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용물이 음식물 등이 아니라면 반환만 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로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택배를 본인의 택배로 오인한 경우, 관련하여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정 기간 보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