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기사에게 남기는 글에 부재시 문앞에 놔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택배기사가 문앞에 임의로 이를 놔두어 분실하게 한 것은 택배기사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택배기사와 그 사용자인 택배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