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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24

택배배송완료문자받았는데 실제로 못받을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택배를 문앞에 보관했다는 문자는 받았는데요.제가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퇴근할때 보니 문앞에 배송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점심때쯤 와있더라구요. 근데 집에와보니 택배가 없었습니다. 택배사에 문의히니 배송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일이 없었기때문에 난감합니다. 받지못한 물건에 대해 어쩧게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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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택배사에 배송완료에 대한 증빙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배송이 완료된 것이 맞다면(배송을 요청한 장소에 배송이 된 것이 맞다면) 택배사에 더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분실품에 대해서는 도난 등 범죄피해를 당한 것일 수 있으므려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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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기사에게 남기는 글에 부재시 문앞에 놔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택배기사가 문앞에 임의로 이를 놔두어 분실하게 한 것은 택배기사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택배기사와 그 사용자인 택배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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