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 A주택 2020년 9월경 취득이후 계속 거주 (취득시 비조정지역)
- B주택 2021년 4월경 취득
- B주택 2022년 4월경 매도
현재 A주택만 보유중이며 조정지역입니다.
계속 거주 해왔는데 2022년 9월이 지나면 취득 거주가 2년충족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인가요? 아니면 B주택을 매도 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비과세 인가요
헷갈려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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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부터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
마지막 주택의 매도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 다시 기산 하도록 하였으나,
지난 5월10일 부터 새 정부의 정책으로 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134010Q
A주택이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5월10일부터 적용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B주택 매도일부터 2년이 아니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거주요건도 처음 거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곧 바꿔서 5월10일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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