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남겨서 본인이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애초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서 사건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 부분이 걱정스러우시다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선임까지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