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자신의 가슴사진과 함께 나이 20살, 라인 아이디를 올리고 '남성의 성기를 평가하는 걸레'입니다 ' 남성의 성기 보내주면 여성의 성기 보내줄게요' 라고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호기심 삼아 올라온 라인 아이디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제가 올린 성기사진을 확보했다면서 통매음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통매음이 성립되는 건가요?... 올라온 트위터 사진은 확보했습니다. 만약 이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