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자신의 가슴사진과 함께 나이 20살, 라인 아이디를 올리고 '남성의 성기를 평가하는 걸레'입니다 ' 남성의 성기 보내주면 여성의 성기 보내줄게요' 라고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호기심 삼아 올라온 라인 아이디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제가 올린 성기사진을 확보했다면서 통매음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통매음이 성립되는 건가요?... 올라온 트위터 사진은 확보했습니다. 만약 이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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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없고,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역을 입증한다면 무혐의가 될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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