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주 월화가 미근로여도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와
2025.9.4.(목)~9.22.(월)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9.8.(월)~9.9.(화) 2일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면
9. 7.(일) 그 주의 주휴일이 인정되어 주휴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은 충족하나, 다음주 월,화요일 미근로여도(계약서상 제외라 작성) 수요일부터 근로예정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건지 혹은 미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입사한 주에 월, 화, 수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9.7.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