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금 주 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지난주 월~수는 8시간 근무하고, 목~금은 회사 사정상 4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금 개근은 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목~금은 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24+8=32시간을 5일로 나눈 평균인 6.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