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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물범136
빼어난물범136
22.01.27

근로계약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

최근 주휴일 발생 요건 변경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때 그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를 안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지급조건에 해당하지않나요?

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

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

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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