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지급조건에 해당하지않나요?
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
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
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달력상의 주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