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
최근 주휴일 발생 요건 변경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때 그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를 안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지급조건에 해당하지않나요?
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
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
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
->네,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 미만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지급조건에 해당하지않나요?
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
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
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달력상의 주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1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
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
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음으로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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