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월~금 까지 소정근무일로 되어있습니다.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주에 하루를 근무(8시간) 하였습니다.
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를 개근 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32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사유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나 지각 조퇴 등이라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이 아닌 휴일이나 휴가로 하루를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왜 주에 하루를 근무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회사에 있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또는 유급휴일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왜 8시간만 일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4일을 연차를 사용하여 1일만 근무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4일을 쉬고 하루만 일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 중 휴가, 휴업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 밖에 안된 경우라면 휴가,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8시간 밖에 안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