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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순한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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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기 계약만료 얼마전 통보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한달반후인데 이제서야 집을 뺀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데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빨리 빼달라는데 한달안에 빠질지가 의문이어서요 대부분 두세달전 집을 보시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