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19

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월세계약 종료 후에 묵시적 합의에 의해 몇년 더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전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로 전환한다고 한 달뒤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최대 얼마정도 더 머무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집 구할 시간은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통보해버리니 난감한데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 동안은 거주가 가능하며 기간이 언제가 종료인지는 구체적인 계약기간 등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중에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한달 뒤에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