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월세계약 종료 후에 묵시적 합의에 의해 몇년 더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전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로 전환한다고 한 달뒤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최대 얼마정도 더 머무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집 구할 시간은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통보해버리니 난감한데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 동안은 거주가 가능하며 기간이 언제가 종료인지는 구체적인 계약기간 등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중에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한달 뒤에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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