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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오솔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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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2개를 동시에 병행하려고 하는데

A지점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이고

월 수입은 40-50 정도입니다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B지점 월 수입은 52만원 정도입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A지점에 고용보험을 빼달라 요청했는데 고용보험을 빼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중복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2개 들어놓은 걸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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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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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A지점의 의사와 별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당초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 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2) 월 평균 보수액이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월평균 보수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게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의 가입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이므로,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따라서 B사업장이 월 보수액이 높을 경우 자동으로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해지되고,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통상 신고된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쪽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