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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무늘보189
엉뚱한나무늘보18922.11.30

10인 사업장에서 4인 사업장으로 변경후 퇴사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2017년 10월에 입사했는데

이번 2022년 11월 까지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2년도 부터 중간에 사람들이 퇴사하여 4인 사업장이 됐는데

요번에 퇴사 하면서 4인 사업장이라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4인 으로 바뀔시 예전에 연차수당, 아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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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5인미만으로 된 경우라도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에서 발생한 연차가 5인미만으로 되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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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었던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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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0.~2022.10.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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