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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1.09.14

5인 사업장에서 4인으로 되었을 시

제가 입사했을땐 5인 사업장이였습니다. (연차 있음)

현재 1명이 퇴사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곧 있음 1년이 되는데 1년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라서요.

퇴사할 때 계속 인원이 뽑히지 않아서 4인 이라면

연차수당 요구해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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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5인 이상일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라면 이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는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의 상태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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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 연차 도 발생하며,

    1년간 근로할경우 80퍼센트 충족시 연단위연차발생합니다.

    각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이 다르며,

    월단위연차여부는 1개월 개근여부로 판단하며, 연단위는 연중월평균 5인이상이 안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의경우 월단위 개근여부 판단하여 미사용한경우 수당청구가능할 것이며,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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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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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매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매월 5명 이상이 달이 1년간 연속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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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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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1년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못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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