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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24.03.25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 부당해고 에 대하여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모회사는 100명 규모의 회사 이며

자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모 회사와 웹사이트를 공유 하는점,

모 회사 홈페이지에 "자사서비스" 로 자 회사를 소개하고있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최근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도 안되었는데

위 증거자료가 있음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및 해고통지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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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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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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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가 안되었다는게 신청을 안했다는 것인지, 구제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전자라면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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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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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후 이의 제기 시 함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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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인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5인이상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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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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