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모회사는 100명 규모의 회사 이며
자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모 회사와 웹사이트를 공유 하는점,
모 회사 홈페이지에 "자사서비스" 로 자 회사를 소개하고있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최근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도 안되었는데
위 증거자료가 있음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및 해고통지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