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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꾀꼬리5
우람한꾀꼬리521.03.14

미성년자 자녀가 받은 용돈 증여세신고??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아이명의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위어른들께 받은 명절용돈이나 각종 기념일 축하금(출산,백일,돌,생일,입학,어린이날,크리스마스등)들을 쓰지않고 쭉 저축해주고있습니다. 소액이 모여 큰아이가 올해 3학년(10살)이 되었는데 계좌잔액이 2000만원이 다되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아이계좌에서 주식거래도 조금씩 진행하고있구요. 이런경우 세무(증여세)신고가 필요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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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세 신고한 재산에 대해서 자녀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이 되어, 해당 재원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여도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만드셔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신고/납부>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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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공제가능한 최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전하게 먼저 그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신고 없이 자녀의 주식계좌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차후 세무서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출처를 명확히 하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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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 재산 형성을 위한준비단계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용돈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이미 증여재산공제액 만큼의 돈이 모였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고려함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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