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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꾀꼬리5
우람한꾀꼬리5

미성년자 자녀가 받은 용돈 증여세신고??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아이명의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위어른들께 받은 명절용돈이나 각종 기념일 축하금(출산,백일,돌,생일,입학,어린이날,크리스마스등)들을 쓰지않고 쭉 저축해주고있습니다. 소액이 모여 큰아이가 올해 3학년(10살)이 되었는데 계좌잔액이 2000만원이 다되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아이계좌에서 주식거래도 조금씩 진행하고있구요. 이런경우 세무(증여세)신고가 필요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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