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세 신고한 재산에 대해서 자녀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이 되어, 해당 재원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여도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만드셔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신고/납부>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