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식대 비과세 표기 방법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게 식대를 포함하려고합니다. 총 연봉에서 식대금액은 비과세 처리해서 빼고 작성해야하나요?
1안처럼 작성하여 계약체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산정방법에 월기준(비과세)라고 기입은 했습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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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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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에 식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더라도 모두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는 포함하시면 됩니다. 1안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