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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6

근로계약서 작정시 식대 부분 명시 안했는데 연봉에 포함이더라고요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중요시 했던게 연봉도 있지만 식비와 야근수당이었는데

식비 지원해준다고 하여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나오고 상세내역 보니 기본급따로 식대비 따로 10만원해서 연봉이 측정되있더라고요

저는 식대 지원이 연봉 별개로 추가로 주는줄 알았는데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이거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요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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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둘 다 올려주시면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 지급한 것인지, 선생님이 잘못 이해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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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확실히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와 구두로 연봉과 별도로 식대와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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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중요시 했던게 연봉도 있지만 식비와 야근수당이었는데

    식비 지원해준다고 하여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나오고 상세내역 보니 기본급따로 식대비 따로 10만원해서 연봉이 측정되있더라고요

    저는 식대 지원이 연봉 별개로 추가로 주는줄 알았는데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이거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요구해도되나요?

    식비를 별도 준다는 것이 아니라면 식비지원은 연봉포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보다 불리한지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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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작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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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것이기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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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식비를 포함하여 계산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간 서명을 했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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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비 지원에 대해서 방법이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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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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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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