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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23.09.03

혹시 이 조항때문에 휴일근무를 할 수 있나요?

갑은 의료업과 진료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세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 조항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나요? 제가 새인적인 사유로 월차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임시공휴일이 되서 일단 월차는 안 써놓았긴 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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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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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규정만으로는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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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원치 않는 휴일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라고 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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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의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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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지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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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조항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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