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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
23.09.03

혹시 이 조항때문에 휴일근무를 할 수 있나요?

갑은 의료업과 진료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세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 조항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나요? 제가 새인적인 사유로 월차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임시공휴일이 되서 일단 월차는 안 써놓았긴 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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