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조항때문에 휴일근무를 할 수 있나요?
갑은 의료업과 진료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세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 조항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나요? 제가 새인적인 사유로 월차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임시공휴일이 되서 일단 월차는 안 써놓았긴 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규정만으로는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원치 않는 휴일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라고 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의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지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조항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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