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전용계좌가 없어 총무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라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의 계좌입금대행의 경우에는 사기로 인하여 받은 피해금을 자금세탁을 위하여 입금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