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직접 받고 대신 돈을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해주신 경우 그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고 이체만 해주신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될 이유는 없고, 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찜찜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탁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