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전에 살던 집의 연장계약을 이번에 했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을 했거든요.
물건의 전세가액이 개인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범위를 조금 초과했는데도, 전액 가입이 되더라고요. 사업자 물건은 적용 기준이 좀 다른가봅니다..
어찌저찌 가입을 했는데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됐다고 카톡이 왔는데, 대항력 확보를 꼭 하라고 왔거든요.
저는 기존에 살던 전세집이라 전입신고가 예전에 돼있고, 확정일자는 계약날 당일에 받았는데.. 점유 유지는 무슨말인가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집이 근저당도 없고 한데 이 3가지만 챙기면 큰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보증서는 실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카톡말고 조회를 직접하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