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가입했는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전에 살던 집의 연장계약을 이번에 했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을 했거든요.
물건의 전세가액이 개인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범위를 조금 초과했는데도, 전액 가입이 되더라고요. 사업자 물건은 적용 기준이 좀 다른가봅니다..
어찌저찌 가입을 했는데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됐다고 카톡이 왔는데, 대항력 확보를 꼭 하라고 왔거든요.
저는 기존에 살던 전세집이라 전입신고가 예전에 돼있고, 확정일자는 계약날 당일에 받았는데.. 점유 유지는 무슨말인가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집이 근저당도 없고 한데 이 3가지만 챙기면 큰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보증서는 실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카톡말고 조회를 직접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유지는 살고계시라는 겁니다. ^^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가 대항력의 유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담연히 점유는 하고 있으므로 보통 생략하지요.
https://blog.naver.com/pyl_/223193258725
보증서는 위의 링크를 따라하시면 출력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서를 요청하시면 실물을 우편이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점유유지란 직접거주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의 3요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되면 보증보험을 받을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월세로 거주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 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가라고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없다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점유는 꼭 임차인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짐 일부를 두더라도 점유에 해당 합니다. 짐 일부만 놓고 있으면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짐을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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