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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23.09.02

임대보증보험 가입했는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전에 살던 집의 연장계약을 이번에 했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을 했거든요.

물건의 전세가액이 개인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범위를 조금 초과했는데도, 전액 가입이 되더라고요. 사업자 물건은 적용 기준이 좀 다른가봅니다..

어찌저찌 가입을 했는데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됐다고 카톡이 왔는데, 대항력 확보를 꼭 하라고 왔거든요.

저는 기존에 살던 전세집이라 전입신고가 예전에 돼있고, 확정일자는 계약날 당일에 받았는데.. 점유 유지는 무슨말인가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집이 근저당도 없고 한데 이 3가지만 챙기면 큰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보증서는 실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카톡말고 조회를 직접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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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유지는 살고계시라는 겁니다. ^^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가 대항력의 유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담연히 점유는 하고 있으므로 보통 생략하지요.

    https://blog.naver.com/pyl_/223193258725

    보증서는 위의 링크를 따라하시면 출력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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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서를 요청하시면 실물을 우편이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점유유지란 직접거주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의 3요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되면 보증보험을 받을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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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월세로 거주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 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가라고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없다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점유는 꼭 임차인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짐 일부를 두더라도 점유에 해당 합니다. 짐 일부만 놓고 있으면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짐을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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