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예리한거북이143
예리한거북이14323.11.16

임대인 보증보험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다세대)에 전세로 입주했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후에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공인중개사에 문의해보니

여러 세대를 묶어서 가입했다고 합니다.(같은 건물입니다)

허그 홈페이지에서 가입주택조회를 하면 나오긴 하는데,

보증내용에는 보증명, 총세대, 보증기간이 있는데

보증내용에 아무것도 안뜨는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보험료를 임대인 75% 임차인 25%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요구한 보험료도 없었어요.

묶어서 가입한다는것도 그렇고 조회는 되는데 내용이 없는것에 대해 추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5%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으나, 임대인이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별도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가입비용의 25%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험약관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