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400정도 현금에제카드로 결제한 골프채 까지해서 700정도 인데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질질 끌면서 안줍니다.이거 고소에서 승소 가능한가요,갚는다고 하는 문자랑 카톡같은거 증거로 다 켑쳐는 해놧습니다.이돈 받을수 있나요?카드값 매일 내주는데 열이 점점 열 받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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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일부변제를 하고 있다면 변제능력이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