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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귀뚜라미49
향기로운귀뚜라미4924.01.26

빌려주고 못받은돈 사기죄 성립이나 돈 받을수있나요?

연인관계였을때 돈필요하다고 돈 마련할수있냐해서 마련해서 줬습니다 헤어지고나서 달라고 하니 헤어졌는데 왜 주냐 라면서 나옵니다 이내용은 카톡 문자등이 아니라 대면으로 나온 얘기며 카톡내용으로는 돈필요하다니까 너가 준거 아니냐 내가 왜 갚아야 하냐 이럽니다 이런것도 사기죄 신고하거나 돈 받을수있나요? 계좌이체내용 본인이 돈 필요하다고 한 내역 저한테 돈 받고 바로 다른곳으로 보낸 캡쳐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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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민사청구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주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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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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