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민사청구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주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