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대표가 개인사업주로 회사를 경영했었다면 동일한 개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법인 형태였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체불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새로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그 전 법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동일성을 근거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