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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3

폐업한 기업 대표가 임금체불 후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면,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년 전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폐업하면서 임금까지 체불됐었는데요. 똑같은 대표가 몇 달 전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던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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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대표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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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별개의 재산입니다. 당시에 체당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만 5년이 지났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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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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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대표가 개인사업주로 회사를 경영했었다면 동일한 개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법인 형태였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체불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새로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그 전 법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동일성을 근거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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