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피의자조서 작성시 녹취는 불법인가요?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경찰관과 피의자조서 작성하는데 녹취하려고 했더니 경찰관이 피의자조사시에
핸드폰 녹취는 불법이라고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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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자간(즉, 수사관과 피의자)의 대화 내용은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수사과정을 보면 둘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의 대화도 녹음될 우려가 있으므로(즉, 다른 피의자와 수사관과의대화 등이 녹음될 우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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