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수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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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