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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수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수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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