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와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여러가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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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공판절차로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것이고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것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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