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기사나 뉴스보면 징역0년에 집행유예 0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징역을 실제사는건가요? 그리고 재판에서 선고유예라는 말도 나오던데 둘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형법 조문을 참조바랍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실제로 징역을 살게 되지는 않으며,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보다 더 경미한 범죄 사안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선고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형법 61조 참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역시 형법 51조의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미루어나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