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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3.01.18

중개수수료에 용역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하나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끼고 하거든요

1000/70인데 권리금이 2천만원이에요


복비 계산을 물어보니


*중개수수료 및 용역비

[{보증금+(월세*100)}*0.9%]+(권리금*3%)= 총 수수료라고 하는데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부동산이 받아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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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중개수수료는 그 상한요율이 0.9%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컨설팅 용역비 수고비로서 그 법적인 요율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0% 니 5%니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정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개사와 잘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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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내는것이 맞고, 권리금은 용역수수료라고 해서 정해진 요율없이 부동산마다 다 다르게 받습니다.

    3%면 많이 받는 수준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안받거나 받는다면 5~10%가 제일 많습니다.

    계약전에 임대차포함해서 비용을 미리 협의하고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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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권리금의 경우는 사실 법정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재량껏 받게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과 협의를 기준으로 하지만 최초 계약전에 권리금에 대한 인하정도가 만족할 수준일 때 일정금액 지급을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으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합의에 불리한 입장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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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권리금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5%~10%정도를 받으며 최고 20%까지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요율이 아니다보니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가 가능합니다.

    3%면 상당히 양호한 액수라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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