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하나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끼고 하거든요
1000/70인데 권리금이 2천만원이에요
복비 계산을 물어보니
*중개수수료 및 용역비
[{보증금+(월세*100)}*0.9%]+(권리금*3%)= 총 수수료라고 하는데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부동산이 받아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중개수수료는 그 상한요율이 0.9%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컨설팅 용역비 수고비로서 그 법적인 요율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0% 니 5%니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정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개사와 잘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내는것이 맞고, 권리금은 용역수수료라고 해서 정해진 요율없이 부동산마다 다 다르게 받습니다.
3%면 많이 받는 수준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안받거나 받는다면 5~10%가 제일 많습니다.
계약전에 임대차포함해서 비용을 미리 협의하고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권리금의 경우는 사실 법정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재량껏 받게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과 협의를 기준으로 하지만 최초 계약전에 권리금에 대한 인하정도가 만족할 수준일 때 일정금액 지급을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으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합의에 불리한 입장을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권리금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5%~10%정도를 받으며 최고 20%까지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요율이 아니다보니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가 가능합니다.
3%면 상당히 양호한 액수라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