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하나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끼고 하거든요
1000/70인데 권리금이 2천만원이에요
복비 계산을 물어보니
*중개수수료 및 용역비
[{보증금+(월세*100)}*0.9%]+(권리금*3%)= 총 수수료라고 하는데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부동산이 받아가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