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0 / 첫 출근, 용역 (프리랜서)로 계약,정식 채용이었지만 수습기간 1개월로 전달받음.
2020. 5. 10 / 정직원 계약 및 사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2022. 5. 4 / 퇴사
수습기간과 정직원 계약 사이에 휴식기간 없이 계속 근로하였고,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도 동일하게 근무했습니다. (주 40시간)
퇴직금은 첫 출근일(20. 4. 10)로 부터 계산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전환 일자(20. 5. 10)부터 계산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년 5월 10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도 생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정직원 계약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내용을 근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서류없이 구두로만 진행하고있고, 저의 경우 구두로도 연차 사용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