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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호박벌69
위대한호박벌6922.06.03

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근속 미포함 조항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2020. 4. 10 / 첫 출근, 용역 (프리랜서)로 계약,정식 채용이었지만 수습기간 1개월로 전달받음.

2020. 5. 10 / 정직원 계약 및 사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2022. 5. 4 / 퇴사

수습기간과 정직원 계약 사이에 휴식기간 없이 계속 근로하였고,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도 동일하게 근무했습니다. (주 40시간)
퇴직금은 첫 출근일(20. 4. 10)로 부터 계산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전환 일자(20. 5. 10)부터 계산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년 5월 10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도 생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정직원 계약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내용을 근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서류없이 구두로만 진행하고있고, 저의 경우 구두로도 연차 사용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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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나,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 수습기간을 포함한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을 어긴 연차사용촉진 조치는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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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4월 10일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업주의 지시 하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20년 4월 10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년 4월 10일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하지 않은 연차촉진은 무효이며 서면으로 매년 2번 이상의 연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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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도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문서로 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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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후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당연히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서면으로 개별통보를 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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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라면 1개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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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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