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 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 가까이 일하다가 최근에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대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하게 되면 사업주가 내야하는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 미납료(50%)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과태료 + 회사 회계처리 다시 해야해서 발생하는 회사 부담분을 다 더해 몇 백만원이 되는 금액을 저에게 만나서 서류로 공지했습니다.
‘해주기 싫다, 이렇게 보고도 할 거냐’는 심리적 압박같아서 전체 기간을 다 소급하고 싶어도 사업주에게 요청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압박을 받으니 나중에 퇴직해서 소급신청하기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권리인데 말이죠
본인이 의무를 저버려서 불법 행위에 대해 발생히는 회사 부담분을 근로자인 저에게 공지하는 게 너무 화나서 당장 퇴직하고 싶은데요.
1. 자발적 퇴사
2. 고용보험 미가입
3.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저처럼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못 하도록 압박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사업주는 폰으로 녹음을 하는 듯 했지만 저는 나중에라도 제가 퇴직하고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부담분 관련해서 진짜인지 무료 세무 상담도 1회 받아봤지만, 실제로 회계처리 다시 하고 가산금 내면 몇 백만원 들 수 있고 최선의 방법은 그냥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의 의무를 제공했으나 근로계약서도 없고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상시근로자로 일하고 아무런 사회보험 보호도 못 받네요...
더이상 이곳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방법이 없어보여 혼자 너무 힘드네요..
노무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고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으로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내지 미가입으로 인한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부담분 50%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최대 3년분까지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은 가능하고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 가입이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발 퇴직이라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