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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24.07.11

4대보험 가입 안 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 가까이 일하다가 최근에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대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하게 되면 사업주가 내야하는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 미납료(50%)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과태료 + 회사 회계처리 다시 해야해서 발생하는 회사 부담분을 다 더해 몇 백만원이 되는 금액을 저에게 만나서 서류로 공지했습니다.

‘해주기 싫다, 이렇게 보고도 할 거냐’는 심리적 압박같아서 전체 기간을 다 소급하고 싶어도 사업주에게 요청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압박을 받으니 나중에 퇴직해서 소급신청하기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권리인데 말이죠

본인이 의무를 저버려서 불법 행위에 대해 발생히는 회사 부담분을 근로자인 저에게 공지하는 게 너무 화나서 당장 퇴직하고 싶은데요.

1. 자발적 퇴사

2. 고용보험 미가입

3.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저처럼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못 하도록 압박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사업주는 폰으로 녹음을 하는 듯 했지만 저는 나중에라도 제가 퇴직하고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부담분 관련해서 진짜인지 무료 세무 상담도 1회 받아봤지만, 실제로 회계처리 다시 하고 가산금 내면 몇 백만원 들 수 있고 최선의 방법은 그냥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의 의무를 제공했으나 근로계약서도 없고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상시근로자로 일하고 아무런 사회보험 보호도 못 받네요...

더이상 이곳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방법이 없어보여 혼자 너무 힘드네요..

노무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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