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우너) 이하인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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