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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느님아버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재애서.
자녀가2명이고 둘다 초등학생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7번자녀세액공제 금액이 2명이니 55만원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8세 이상~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라면 55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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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55만원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공제금액이 55만원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다면,
1. 자녀들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
2. 산출세액이 55만원 보다 적어, 더 이상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인지
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의 경우 세액공제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될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명 다 만 8세 이상일 경우 55만원이며, 1명이라면 2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