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55만원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공제금액이 55만원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다면,
1. 자녀들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
2. 산출세액이 55만원 보다 적어, 더 이상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인지
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의 경우 세액공제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될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