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연말정산 초등2명 자녀세액공재금액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재애서.
자녀가2명이고 둘다 초등학생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7번자녀세액공제 금액이 2명이니 55만원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8세 이상~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라면 55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55만원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공제금액이 55만원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다면,
1. 자녀들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
2. 산출세액이 55만원 보다 적어, 더 이상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인지
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의 경우 세액공제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될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