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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07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및 연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해당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연차 미소진에대한 수당지급은 회사에 요구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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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없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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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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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시 26번 코드로 신고 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며, 못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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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한편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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