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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거미273
잘웃는거미27322.02.10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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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연장, 야간근로 등이 미리 예정되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계약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도 미리 산정하여 체결하는 곳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도 그러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안에 연차수당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 ooo원 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 별도 받을 수 있음)

    포함된 연차수당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다면, 추가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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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추가로 근로자께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상에 계산된 연차수당이 실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미달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면 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 받을 수 없나요?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은 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반의사불벌죄).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추후 재신고(진정, 고소, 고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여부 또한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미미합니다.

    3. 합의는 해당 수당을 받고 신고를 취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연차수당의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의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를 산정한 후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므로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감독관의 중재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말그대로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으로 해당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불응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