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 받을 수 없나요?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은 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반의사불벌죄).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추후 재신고(진정, 고소, 고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