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인테리어 휴업 연차 사용 및 근무 관련
인테리어로 인해 병원 휴업을 4일간 하게되었는데요. 처음 연차 사용하라고 해서 이전 질문에 달린 답변들 토대로 반문하니 그럼 세미나 등 다른걸 하자고하는데 휴업일로 지정한것과 관계없이 출근해도 근무로 인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인테리어로 인해 병원 휴업을 4일간 하게되었는데요. 처음 연차 사용하라고 해서 이전 질문에 달린 답변들 토대로 반문하니 그럼 세미나 등 다른걸 하자고하는데 휴업일로 지정한것과 관계없이 출근해도 근무로 인정을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