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비과세 금액 이내일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에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실 수 있는 점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만 변경하셨고, 관련 채무액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아니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만 고려하였을 때 이전 10년 간 배우자에게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으시다면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세 무신고하셔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재산을 단독명의로 변경시 소유지분을 정리함과 동시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시간차이를 두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재산 형성의 기초차료로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