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헷갈리시죠?? 주택인데 주택화재보험으로 해야 할지 일반화재보험으로 해야할지.... 간단히 구분하는 방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구분하시면 헷갈리시지 않습니다
게스트 하우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객실을 대여하는 영업 시설이므로 주택화재보험이 아닌 반드시 '일반화재보험(상가/영업용)'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이때 적용해야 하는 정확한 요율(업종)은 각 보험사 전산망 기준 숙박시설입니다.
이런경우도 있죠? 1층은 질문자님(주인)이 거주하는 살림집이고 2층만 게스트하우스로 ㅆ는 경우, 이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방화 구획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 전체를 위험도가 더 높은 '숙박시설 요율'로 일괄 적용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께서 내 건물 불타는 것(화재손해)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투숙객의 부상 및 사망'입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 투숙객이 계단에서 구르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특약을 필수로 추가하셔야 완벽한 방어막이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