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일은 얼마인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을 통해 해결할 길이 열려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재판의 기회가 세 번 보장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1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각각 얼마의 기간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각 항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법이 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문 정본의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2주)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1주)입니다.
항소기간을 계산하는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판결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정본을 각 송달장소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만 제출이 되면 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제출되어도 상관없습니다.
2. 각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 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하지 못하게 되며, 항소기간을 산정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 있어서 항소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불변 기간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기간을 준수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의 경우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일 안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는 재판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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