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각 항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법이 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문 정본의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2주)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1주)입니다.
항소기간을 계산하는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판결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정본을 각 송달장소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만 제출이 되면 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제출되어도 상관없습니다.
2. 각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