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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도비인
흉도비인24.02.08

송금 반환에 대한 급박한 질문 드립니다.

중고 거래 관련하여 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거래 할때 입금 해달라고 미리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돈을 보내셨고 퇴근 후

오후 10시에 거래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다 되어가니까 갑자기 피곤하다고 내일

거래하자 시간 되실때 해주시면 된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 두절 됬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드려서

송금 반환 중개를 요청했는데 상대방께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계좌 남겨주시라고

환불 해 드리겠다 제가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 라는 문자를 남기고 다른분께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째에 갑자기

입금을 했는데 다른분한태 팔았냐

사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시겠다고

개 헛소리를 주장하시고 님이 거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팔았고 돈을 환불 해 드린다고

게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물건을 받아야겠다 환불은 받지 않겠다고

계좌를 주지않고 중개요청도 받지않고

어거지 땡깡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계좌를 달라고 하는게

사기같다 의심된다 그래서 환불을 안받는거다

국민은행이 하는 중개요청도 사기같다

그런식으로 사기를 당하는거다 라면서

본인의 정신병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대체 제 통장이 왜 이사람 전용 지갑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한태 법원 통해서든

뭐든 돈을 보낼 방법은 없나요?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금액은 2만원으로 소액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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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잘못은 없으므로 반환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계좌 알려주실때까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지실 부분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자세한 사실관례를 확인하여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금액을 임의로 처분한 것도 아닌 점에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하여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