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에게 전세를 싸게 주려면 얼마까지 싸게 주면 세금이슈가 없을까요?
보유하고 있는 집을 아들 부부에게 전세를 싸게 주려면 얼마까지 싸게 주면 세금이슈가 없을까요?
전세를 너무 싸게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메수멉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모님이 2주택택 미만의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전세보증금 시세의 30% 이상 낮게 또는 시세와 자녀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로 주택을 임차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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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주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