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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큰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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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시세보다 싸게 집을사게되면?

부모님에게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예를들어 시세가 10억인집을 반값(5억)에 구매하게되면 나머지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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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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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저가 매입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 이하면 차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의 거래에서 할인은 대략 시세의 30% 내지 3억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시세라는게 딱 얼마라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두고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에서는 거래 증빙(자금의 실제 이동)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세무서에 살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시고 지급한 돈들에 대해 증빙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0억원의 아파트를 5억원에 저가로 직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양도세는 시가대로 신고했는지, 매수인의 자금출처는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억원 아파트를 7억원에 매수시에는 3억원에 대한 부분은 정상거래로 취급하여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바뀌어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를 통하여 질의응답을 들으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요즘 부동산 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족간 직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추후 조사를 하게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에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통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인정해서 증여세를 부여 합니다.

    하지만 시세가액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명한다면 실제 매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인근 부동산이나 세무사와 협의 하시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