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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1

연금보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른 것인가요?

왜냐하면 연금보험을 들고 있고 연금저축보험도 들고 있는데

연금보험은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둘이 다른 상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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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조건에 따라 비과세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보장보험이 포함되어있어

    순수연금보험다는 수령금액이 적고 해당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세제혜택이 다르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인것은 같습니다. 연금보험은 납입기간동안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연금수령시 혹은 10년이상 유지한 뒤 해지할때에도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받았던 세액공제금에 가산이자를 더해서 환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액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다른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10년 납입 후 비과세 혜택이 있기때문에 공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 상품은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 용도로 가입을 합니다.

    연금보험은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구분되며

    세제적격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연 보험료 400만원까지)

    단 추후 연금 개시 될 경우 소득세 5.5%를 공제하고 지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비과세의 상품과 과세의 상품 두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처음 가입하셨을때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일정한 조건 충족시 (10년 이상 유지하실 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비과세상품이긴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없습니다.

    이에비해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상품은 아니지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입니다

    둘 다 연금전환이 되고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용이고 저축보험은 10년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되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받을 때 5.5프로 연금소득세를 내고 저축보험은 세금이 없습니다

    뭐가 더 낫다할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이먹어서 수입이 떨어질때 세금까지 내기 싫으니 후자를 선택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