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포탈이 적발되면 그냥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세관은 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수입자는 세관 조사팀의 자료 요구에 따라 계약서, 송장, 세금계산서, 이메일 기록 등 모든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자도 연루됐다고 판단되면 외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위반에 연계된 자료 요청이나 국내 파트너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겪는 바로는, 대응이 늦거나 소극적이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반대로 사전에 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거나 과소신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면, 일부는 가산세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신속한 법률 대응과 자료 정리, 그리고 통관 기록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시간 끌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